학생인권조례에 막힌 스마트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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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학교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은 학생인권조례 영향도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서울, 13조)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권 보장을 위해 소지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학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수업 중에만 사용을 규제한다.

 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압수를 금지한다. 수업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수거하려 해도 학생들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고교 교사는 “학생도 이 사실을 잘 알아 대부분 ‘없다’고 잡아뗀다”고 말했다.

 외국은 규정이 엄격하다.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현(<770C>)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2010년 14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이용 제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민선 아이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 전파를 장시간 받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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