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범행 3년 새 7배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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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자도 2배 이상 늘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착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한 범죄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지난해 20명, 올해 8월 말까지 1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로 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29명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36명으로 2008년 1명, 2009년 5명, 2010년 10명, 지난해 12명, 올해 8월 말까지 8명이었다. 전자발찌 1세트 가격은 172만원이다. 법무부는 훼손자 2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34명이 훼손한 발찌는 국비로 수리·교체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1017명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609명, 살인 407명, 미성년자 유괴 1명 등이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해 전자발찌 착용 재범자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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