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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무급휴가·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로 청년변호사협회(이하 청변)가 A법무법인 임모(47)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변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 소속의 황모(31·여) 변호사는 지난 3월 결혼과 6월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각 한 차례씩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다. 2차 업무실사 실시 후 12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통보받았다. 황 변호사는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A법무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변 측은 고발장에서 “이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 변호사 역시 “혼인·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A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 측은 “단순히 결혼·임신 때문에 휴직을 명령한 게 아니라 다른 근로 상황이나 성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변을 비롯한 일부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의 남녀 차별은 황 변호사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 여성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변호사 360명을 상대로 실시한 고용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가 ‘일정 기간 출산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고 답했다. 출산한 여성 변호사의 34%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석 달의 휴가 기간을 다 쓰지 못한 비율도 25%나 됐다. 또 28%는 임신 기간 중 직업 스트레스로 임신 합병증·불임·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겪었다. 34%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출산휴가 중 동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