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내년 동반성장협약 도입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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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와 맺는 동반성장협약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법을 개정해 내년 중 프랜차이즈 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약 체결 대상은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9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4개 등급(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나눠 발표한다. 우수한 업체는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하기로 한 건 가맹본부의 ‘모범거래기준’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제과·피자·치킨업종에 대해 ▶가맹점 간 최소거리 확보 ▶리뉴얼 비용 분담 등을 정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연내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범거래기준을 따르느냐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제재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가맹본부가 모범거래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징금과 같은 법률적 제재는 아니지만 평가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편의점은 2만1051개, 커피전문점 1만2381개, 제과점 5883개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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