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인명구한 이윤지양 의상자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포항시 연일읍의 할인점인 '세라프' 의 화재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인명을 구한 이윤지 (14.포항 상도중 2년) 양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양을 의상자로 지정함에 따라 18일 오후 의상자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이양은 지난 1월 10일 혼자 이웃집 아이인 엄지원 (2세) 양과 함께 세라프에 쇼핑을 갔다 불이 나자 혼자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엄양을 안고 치솟는 불길을 뚫고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양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엄양은 무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어른도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양이 용기를 발휘해 어린 생명을 구했다" 고 말했다.

포항 = 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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