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13일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과 화의기업 채권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화의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화의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하겠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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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13일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과 화의기업 채권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화의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화의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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