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맏형 동아제약 굴욕 3종세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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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이 수모를 겪고 있다.

최근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래 방문하기로 예정했던 동아제약 연구소를 국정감사 시찰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감 현장시찰 대상이었던 동아제약 용인연구소의 방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목희 복지위(민주통합당) 간사는 "최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동아제약 연구소는 현장시찰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본래 국회 복지위는 국감 현장시찰을 통해 동아제약 용인연구소를 포함해 청주 LG생활건강 공장, 천안 종근당 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동아제약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에 9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동아제약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회계장부, 제품 판매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 지속 여부와 방향 등이 결정된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탈세 정황이 발견되면 국세청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리베이트쌍벌제 여파로 의료계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동아제약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동아제약은 공정위에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과 함께 공정한 복제약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GSK는 치열한 논쟁끝에 공정위에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아제약과 GSK간 역지불 합의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항구토제신약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에 성공했지만, GSK와 협의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동아제약은 GSK의 신약 판매권을 획득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은 양 측이 담합을 통해 역(逆) 지불 합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자가 복제약 개발사에게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동아제약과 GSK는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법원 역시 이들 간 담합을 인정했다.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통해서다.

재판부는 “GSK는 합의를 통해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이던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공급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합의시 원고와 동아제약에게 담합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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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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