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 회원권을 과다 구매하면서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회원권 보유량은 84구좌로 시가 10억 900만원에 달했고, 연간 9780명이 2372일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 3200여명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연평균 682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관별로 회원권을 각각 보유하면서 A지사의 직원은 B지사의 회원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면서도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액관리본부 경기혈액원은 연간 1200명이 300일 동안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경기혈액원 소속 직원만 해당 휴양시설을 이용해 연평균 이용자가 34명에 그쳤다.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적십자사는 예산을 집행할 때 법정회의를 통해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선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신의진 의원은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혈액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적정량의 회원권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하고 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해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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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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