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소액 보증을 빨리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보증을 시작한다.
대상 기업은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보증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사이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bo.co.kr)에서 자신의 고객 정보와 보증 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면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지원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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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소액 보증을 빨리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보증을 시작한다.
대상 기업은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보증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사이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bo.co.kr)에서 자신의 고객 정보와 보증 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면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지원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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