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외 신고 불필요

중앙일보

입력

오는 9일부터 학원.교습소가 아닌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대학(원) 재학생과 인터넷을 통한 과외 교습자, 학습지 방문 교사 및 친족(친가는 8촌.외가는 4촌 이내)을 가르치는 교습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와 관련한 신고 대상과 요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비치된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서'' 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학력(전공).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과목별 학생 1인당 교습료(한 달.시간당 구분), 초.중.고교별 교습 인원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없을 때는 주민등록초본).최종 학력증명서.사진 두장(3㎝×4㎝)을 첨부해야 한다.

9일 현재 과외교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교습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1차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교습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세번째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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