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6년 이상 해외서 공부했다고 속여 대학 갔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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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특례)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판사는 중국에 학원을 차려놓고 사립학교 교사를 겸하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허위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월,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0년대 초중반 중국에서 특례학원 강사로 일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사립 국제학교에서 교사를 겸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 직원들의 자녀들이 특례 입학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중·고등학교 6년을 중국에서 이수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허위 서류를 받은 학생들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전형 또는 ‘초ㆍ중ㆍ고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숭실대, 전남대, 공주대 등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물론, 법 경시 풍조, 원칙을 무시한 목표 지상주의, 배금주의 등을 조장했다”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위 서류로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진상을 파악해 각 대학에 통보한 사항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다음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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