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도주 혐의 왕리쥔 징역 1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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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반역도주와 직권남용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重慶)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기소 내용에 따른 최대 형량은 징역 35년이었다. 이에 대해 왕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3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실각을 가져온 왕 사건은 보 전 서기에 대한 처리만 남겨두고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날 “왕이 지난해 11월 보 전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독살 사건을 은폐하고,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기도한 것은 명백한 왕법(枉法·법 집행 문란행위)이자 반역도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왕은 독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 전 서기와 갈등을 빚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이듬해 2월 6일 망명을 시도했다. 이 사건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보 전 서기는 3월 15일 실각했다.

 법원은 또 왕이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의 쉬밍(徐明) 회장으로부터 285만 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등 305만 위안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왕은 지난 17∼18일 법원 심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나를 키워준 조직과 사회 각계, 친구들을 실망시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왕에 대한 형량이 예상보다 가볍게 나옴에 따라 향후 보 전 서기에 대한 처리도 중형보다는 형식적인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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