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PEF 통한 금융사 간접 지배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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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23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의 간접 지배 규제 등이 포함됐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 산업자본의 PEF 출자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춰 대기업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경실모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규제 강화(9→4%)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현행 15%에서 5%로) ▶대기업의 제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 역할을 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보험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는 이날 당 원내지도부에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위해 추석 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원내지도부는 당헌,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41명이 서명한 정책의총 소집 요구서를 지난 19일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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