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 설립의혹 기업 화의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30일 화의기업인 서울차체공업㈜의 채권자인 ㈜대정환경의 화의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차체공업의 화의 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차체공업은 자신의 공장을 H사가 무상 또는 최저 임차료만 내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영업부진으로 채무 변제를 제때 할 수 없다는 점을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도 않고 있다"고 화의취소 사유를 밝혔다.

대정환경은 "H사는 서울차체공업의 전 대표이사의 지인과 노조가 설립한 위장회사"라고 주장한 반면 서울차체공업은 "H사는 노조가 설립한 회사로 공장을 강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예정"이라며 "파산관재인이 위장회사 또는 강점 여부 등을 조사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나 형사상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서울차체공업의 7개 공장중 5개 공장이 담보권을 가진 금융권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갔다"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화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향후 화의신청 기업은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유보' 약속이 있을 때만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차체공업은 `기아 사태'로 도산한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로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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