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증인 바보로 보이게 해 특허 침해 소송 삼성이 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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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는 7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삼성이 애플에 비해 법정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애플의 증인들을 바보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어 “애플 측 증인들은 삼성 대리인이 아이콘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하자 답변하는 데 곤혹스러워했다. 애플 증인들은 애플 측 변호사의 질문만 받은 뒤 자리를 뜨는 게 나을 뻔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애플 측은 그래픽과 디지털 폰트 디자이너로 일했던 수전 케어를 증인대에 세웠다. 케어는 “애플 측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삼성 제품의 화면이 아이폰과 매우 유사해 아이폰 대신 삼성 제품을 집어든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들고 시연해 보이면서 수전 케어의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휴대전화를 켜면 삼성의 로고가 뜬다는 점과 두 제품의 홈스크린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나열된 아이콘 모양과 정렬 방식을 상세히 비교하며 메신저·계산기·캘린더 같은 아이콘의 모양과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통화 아이콘의 수화기 모양은 전화기의 일반적 상징이고, 꽃 모양 아이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나타낼 때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반대 심문에 대해 수전 케어는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미국 모토로라, 대만 HTC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전 세계에서 소송을 낸 애플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LA타임스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리청다오라는 대만 남성이 중국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 중급인민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영상통화 소프트웨어인 ‘페이스타임’이 자신의 ‘개인용 단말기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구현 방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리의 변호사는 “리가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4S를 구입한 뒤 페이스타임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리는 대만의 정보기술(IT)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 국제전화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을 통해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는 아이디어를 2003년에 구상한 뒤 이듬해 중국에 특허 출원을 했다.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애플에 공지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 내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이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애플은 ‘아이패드’란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IT 업체에 상표권 비용으로 약 6000만 달러(약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이 2009년 출시한 컴퓨터 운영체제 ‘스노 레오파드(Snow Leopard)’를 놓고는 중국의 생활화학업체인 장수쉐바오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눈 표범’이란 의미의 ‘쉐바오(雪豹)’와 같은 뜻의 ‘스노 레오파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태희·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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