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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이용에 관해 맺은 상호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는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1956년 2월 3일 처음 서명됐을 당시엔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58년과 65년 두 차례 개정됐다. 72년에는 ‘비군사적 사용’이 ‘민간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며 지금까지 유효한 협정으로 새로 체결됐다. 이 협정이 73년 3월 19일 발효하면서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가 국내에 도입됐다. 74년에 개정되면서 미국의 농축 우라늄 수입 조건 등이 변경됐다. 이때 협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2014년 3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