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회 민간인 윤리심사위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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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새누리당이 그저께 내놓은 국회의원 윤리성 강화 방안은 새로운 진전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를 두고 그들에게 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착수→조사→심의→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만들었지만 정파성이 없고,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국회 전체의 품격을 올리는 내용이니만큼 민주통합당도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상대방 얘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자정 능력이 없는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개입시켜 강제 정화하겠다는 방안이 반가운 것은 18대 국회 막바지 김선동 최루탄 폭력사건의 충격적 기억 때문이다. 최악의 국회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의 주인공인 김선동 의원은 일부 세력이 의사(義士), 장군님으로 떠받들더니 19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여의도에 나타났다. 폭력의 주범은 반성문 한 장 쓴 적 없고,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측은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그를 형사 고발하지 않았으며, 송광호 위원장의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심의조차 않고 폐기시켜 버렸다.

 지난 13대 국회 이후 17대까지 의원 징계안이 102건 제출됐지만 국회 윤리특위는 겨우 10건만 가결했다. 이것마저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폐기됐다. 이러니 국회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외부 인사가 윤리특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둬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 및 권고권을 주기로 한 것은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다.

 특히 민간인 윤리심사위가 징계를 권고한 것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처리를 미뤄 일정 기간(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한 것도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징계안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역시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이다. 의원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되찾고, 국회의 품격을 되찾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민간인 윤리심사 제도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