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5곳, 부당청구 일삼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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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 소재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 원을 허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일삼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진행 할 계획이다.

지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냈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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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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