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트레이딩에서도 전자서명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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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증권거래의 안전성 보장을위해 모든 증권사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밝혔다.

지금까지 각 증권사에서는 사이버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력하는 ID와패스워드에 의존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거래정보 유출을 방지해 왔으나ID와 패스워드의 분실 및 해킹에 의한 거래내용의 위.변조 위험이 수반돼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위험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일부 증권사는 4월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나머지 증권사도 빠른 시일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이버 증권거래자들은 증권사의 본점 및 지점.출장소 등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신청.발급받아 사이버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에는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자서명키 저장장치를 PC의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스마트카드, USB키, 명함크기의 CD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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