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신용평가기관 빠르면 5월부터 국내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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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께부터 무디스나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해 무보증회사채의 인수, 중개, 매매시 신용조사와 조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 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신용평가기관 및 외국기관중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동안 국내 신용정보업 진출을 희망해왔으나,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진출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신용정보기관의 선진적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 신용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면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두달 정도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은 현재 국내에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 등 30여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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