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가 일본의 1위 외식업체 몬테로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승소해 ‘와라와라’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에프앤디파트너(대표 유재용)의 ‘와라와라’가 “2007년 WARAWARA의 출원 당시에는 이미 선등록서비스표들 내지 실사용 표장에 관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하였던 반면 몬테로자의 선사용서비스표들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 바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와라와라’ 상호를 놓고 이번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은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취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이었다. 2009년 12월 몬테로자는 와라와라 서비스표 5건에 대해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1999년부터 ‘소소(笑笑:일본어 발음으로 와라와라)’라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이자카야 점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笑笑와 동일한 상표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 1월에 애프앤디파트너가 2007년 등록 받은 서비스표 2건에 대해 패소해 수세에 몰리는 듯 했으나 2월 판결에서는 에프앤디파트너가 승소해 양측이 모두 상고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에프앤디파트너는 와라와라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착실히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에 대해 외국 거대기업이 상표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2년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주점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해 현재 가맹점이 94개에 달하며, 주점 업계를 선도하는 1위 브랜드로 2년 연속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호에 대해서는 특허층에 2001년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3년 등록을 받았고 2007년 디자인을 바꿔 출원해 이듬에 또 등록을 받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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