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드레스·신부화장 강요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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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식장이 예비 신혼부부에게 드레스와 신부화장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상반기중에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때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드레스와 턱시도, 신부화장, 사진촬영 등 예식장이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이용의 강요"라며 "고객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예식장측이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주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예식장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계약금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제대로주지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예식장측이 개별약관을 통해 계약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는해약이나 예식일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계약 1주일 안에는 해약 또는 예식일 연기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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