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세탁소 살 땐 '리스료' 비교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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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예식장을 경영하던 정진호(46세)씨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두 자녀의 교육문제로 걱정하던 차에 미국에 있던 매형에게서 20만 달러 정도만 투자하면 미국에서 장기사업 비자를 받아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중1과 고1인 두 자녀도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두 자녀를 국내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매형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매형의 권유로 정씨는 매형 소유의 세탁소를 25만 달러에 인수계약을 하고 이 사업체 인수를 근거로 사업 비자인 E-2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런 경우 정씨는 과연 세탁소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까?

먼저 정씨는 사업체 인수 가격 결정에서부터 잘못 결정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친척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업체를 인수하는 이주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서 많은 잘못이 발생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언을 주는 친척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흔히 소송의 나라라고 말한다. 그 말은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계약하여 그들의 조언을 따랐을 때 만약 그 조언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세탁소라는 사업이 수익성과 한인들에게 적당한 사업이지만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이러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지 않고 매형이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믿고 인수계약을 했던 것이다.

이 세탁소는 매월 순이익이 3천 달러도 안 되는 사업체인데 인수 가격을 25만 달러로 정하여 과다한 가치를 산정했던 것. 따라서 거액을 투자하였지마는 매월 이 사업체에서 버는 이익이 정씨의 4식구의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영사는 E-2 비자를 주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씨는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고 반면 정씨 매형은 급기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정씨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계약시 사업 비자 발급을 계약 완결(Closing)의 이행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었지마는 정씨는 이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유망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이민자로서 비즈니스 투자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유망한 사업체를 찾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체를 속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로서 사업체 투자에 성공하는 핵심 포인트다. 해외에서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사업체의 매도자는 거의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업체의 매도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먼저 사업체의 소유자나 핵심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부터 먼저 확인하고 인수 준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평판을 들어보던지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 사업체의 중요 고객의 리스트를 입수, 고객들과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의견도 가능하면 참작해야 한다.

둘째, 사업체의 소유자가 매각하려는 진짜 속내를 탐문해야 한다. 매도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물어 보기도 하고 그 사업체를 자문하고 있던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들을 접촉하고 또한 관련 업계로부터 바로 그 사업체의 장단점을 숙지해야 한다.

셋째,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 사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로부터 매출 수익 및 비용의 상세 내역이나 그 사업체의 이익이나 손실 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차대조표로부터 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미지급금, 자산목록 등과 부채 내용을 검토하고 무형 자산이 있으면 그 가치의 평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사무실 리스 조건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사무실 임대차를 매년 경신하지마는 미국에서는 리스라는 조건하에서 주로 5년간 계약되며 리스 기간 중의 임대료 상승폭도 미리 결정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리스 기간이 만료될 시에 사무실 소유자가 임대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현재의 리스료가 주위의 다른 상권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그 사업체의 가치를 따져야 한다.

만약 위에서 예로 든 정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탁소를 인수하기 전에 위의 사항을 검토하였다면 사업체의 적정 가치를 알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동안 미국을 왕복하면서 들인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손해를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홍> 문의:ykhong@apollo2.com

홍홍영규 미국 변호사·아폴로 해외이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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