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수록 음식의 중요성이 커진다. 맛있는 음식을 씹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 치아다. 이가 튼튼치 못해 틀니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던 노인(만 75세 이상)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완전틀니를 하는 경우 120만~150만원씩 들던 경비가 3분의 1수준인 48만75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의원급 수가는 턱당 9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는 수가의 50%에 해당하는 48만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래턱, 위턱 전체에 틀니를 끼워 넣는데 97만5000원만 내면 된다. 병원급 수가는 101만8000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전 임시틀니와 잇몸과 틀니사이를 조정하는 리베이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이고 리베이스 수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보험 적용 된다.
노인틀니 내달 건보적용 … 3분의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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