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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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1부는 박모(52)씨가 H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당매매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한 종목을 32개월 동안 629회나 거래했고,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에 달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과당매매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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