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 인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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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연리 19%의 연체이자율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대금의 최고 60%까지 내야 하는 현행 중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 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3월 중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이 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에서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의 경우 19%에 이르는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를 준용하거나▶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거나▶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으로 연체요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를 완공하기 전에 받는 중도금을 줄이는 대신 입주할 때 내는 잔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약관 해석에 대해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연체해도 19%의 이자를 물고 있다" 며 "아파트 분양자에게만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물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은행 대출금의 연체이자가 그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에는 신용대출.담보대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며 "중도금의 경우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등 사실상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을 더 낮춰야 공정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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