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중풍 2만4000명 내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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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7월부터 가벼운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 2만4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일보>4월 23일 8면>

 개정 시행령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최저 등급인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기준 점수가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춰졌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심신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점수가 1, 2점 모자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 2만4000명이 새로 자격을 얻게 된다.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지만 의복 착용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지장애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외출하면 길을 종종 잃는 경증치매 노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인이나 가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새로 받게 된다. 올 4월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5000명(노인인구의 5.7%)이며 이 중 29만 명이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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