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오전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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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오전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출근시켜 정기 법인세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60일동안 지난 95∼99년 5년간 각 언론사들이 회계장부에 광고 수입과 신문판매 수입, 이자수입, 주식거래 및 배당수입, 종업원 급여와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원자재 구입비, 소모품비 등 각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계상했는 지를 조사한다.

이와함께 언론사와 관련 자회사간의 자금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여부와 사주와 특수 관계인들간의 주식이동 현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부터 중앙 신문사들에 용지를 공급하는 한솔제지와 팬아시아페이퍼, 보워터한라, 세풍, 대한제지 등 제지업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미 일부 신문사 지국에 대해 회계장부를 예치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해놓았다.

국세청은 정기조사를 벌이던중 심각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로 전환키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두달동안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 2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며 "그러나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은 이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평 과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산 100억원이상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5년정도에 한차례 정기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앙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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