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 메' 감독 등 저작권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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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개봉 당시 본격 소방영화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던 영화 `리베라 메'감독 양모(34)씨와 제작사인 D사가 다른 시나리오를 일부 모방한 사실을 밝혀내고 양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99년 4월 C영화사 대표 박모(36)씨, 시나리오 작가 신모씨와 함께 불에 관한 영화를 준비하다 제작비 문제로 감독직을 그만둔 뒤 드림서치와 손잡고 '리베라 메'를 만들면서 박씨 등이 저작권을 보유한 '엔젤'이라는시나리오 내용의 일부를 모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라 메'는 전체 구성과 시나리오중 일부 대사가 `엔젤'과 유사하다"면서 "양씨가 박씨 등과 공동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벌이기는 했지만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감독직을 그만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리베라 메'가 박씨의 시나리오를 베껴 만든 영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단지 시나리오 문제로 개봉을 앞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양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영화 '리베라 메'는 도시를 불태우는 연쇄방화범과 그를 추적하는 소방대원들의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로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3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서울=연합)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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