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코레트신탁 채권회수 6월말까지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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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경매나 법정관리신청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위험을 줄이게 됐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7일 '관계부처와 채권단 등이 한부신과 코레트신탁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오는 6월말까지 채권단이 권리행사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한부신 문제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이 섞여있는 만큼 일단 사업장별 분류를 먼저 하기로 했다'면서 '채권단과 관련부처 사이에 이견이 많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문제를 두고 오늘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채권은행인 한미.외환은행 등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벌여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적화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 따라 채권단의 권리행사를 유예키로 하고 사적화의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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