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공개수배…소재 확인국에 신병 요청

중앙일보

입력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 검사장)는 7일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 회장의 신병 확보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결론짓고 공개수배 절차를 거쳐 기소중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국내 절차를 마친 후 인터폴에 金전회장의 소재 파악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으며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상대국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신병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얻어 재외공관에 金전회장의 거처를 파악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된 국가 사이의 신병 인도도 몇년씩 걸리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金전회장이 주로 나타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는 인도조약마저 체결돼 있지 않아 강제송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金전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이 어렵다" 고 밝혀 수사가 사실상 중단 상태임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계열사 사장단 및 일부 임원.회계사 등 3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사건 수사를 일단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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