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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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림건설이 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7위로 ‘우림필유’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왔다.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에도 영업 부진과 환손실로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환손실액만 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광양 마동이나 전주 송천은 컨소시엄이고 고양 삼송 사업도 채권단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 계약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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