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비율 3월까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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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이 오는 3월말까지 합병 비율과 통합 은행 명칭을 확정한다.

두 은행은 또 사전 합병작업 차원에서 상대방 은행과 거래할 때 부과하는 고객 수수료를 자기 은행 수준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각종 금리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주택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주택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면 3백~6백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 건물에서 사무실을 연 뒤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효율적 합병 추진을 위한 합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두 은행은 3월 18일까지 회계법인의 실사를 마치고 3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한 뒤 4월 말까지 은행별 합병 주총을 열기로 했다.

통합 은행장은 3월 말 본계약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인사보다 국민은행 김상훈, 주택은행 김정태 행장 중 한명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합병추진위 최범수 간사위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통합 은행장은 제3의 인물보다 두 은행의 개혁작업을 이끌어 왔고 실제 합병을 주도한 두 은행장 중 한명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인지 신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추진위측은 "합병 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회사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이라며 "구체적 합병 형식은 국내외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뒤 확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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