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공원서도 담배 피우면 최고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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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대부분의 공원과 강남대로 등 일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올 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해온 금연구역 1950여 곳에 대한 흡연자 과태료 부과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23일 “이미 7개 구청이 단속을 시작했고, 6∼7월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흡연 단속을 시작한다”며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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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흡연 단속을 시작하는 구청은 강남·서초·중구·성동·마포·금천 등 6곳이다. 7월부터는 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 등 11개 구청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한다. 지난 3∼5월 이미 7곳(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강서·용산)이 단속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연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4곳이 단속을 하는 셈이다. 종로구만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

 구청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공원 내 흡연이다. 공원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구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서구는 1차(5만원)→2차(7만원)→3차(10만원) 식으로 적발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공원 말고 별도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자치구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의 강남대로다. 국내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대로는 동쪽 구역이 강남구, 서쪽 구역은 서초구 관할이다. 다음 달부터 두 구청이 함께 강남대로에서 흡연 단속을 하는데, 서초구 관할에서 과태료가 5만원, 강남구에서는 10만원이다.

 관악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3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도 금연구역이다.

윤창희·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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