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내 건립가구수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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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는 앞으로 1만㎡(3천30평)당 건립해야 하는 최소 가구수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제한이 완화된다.

이로써 1∼3종 주거지역별로 150∼2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종전에 비해 중.대형 평수 위주로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단위면적당 건립가구 밀도를 낮추는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아파트지구안에서 1만㎡당 건립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저층은 120∼300가구에서 70∼250가구로, 고층은 200∼450가구에서 150∼400가구로 상.하한을 각각 50가구씩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지난 70년대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정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제안을 서울뿐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자나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중 엘림학교에 한해 경기도 지역 위탁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2세씩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사규칙을 개정, 내달 5일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6,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20∼37세에서 20∼ 35세로, 8, 9급은 18∼32세에서 18∼30세로 하향 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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