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 회생여부 '증자'가 열쇠

중앙일보

입력

지난 11일 '조건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의 회생여부는 자사 증자를 위해 대주주인 쌍용양회에 우회 지원한 출자자여신 상환보다 그 이후 추가 증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부실금융기관 지정 뒤 12일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여신한도 초과 608억원의 콜자금 가운데 131억원을 갚아 상환해야할 한도 초과 출자자 여신이 477억원 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용양회는 131억원에 이어 13일에 18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말 쌍용양회가 한일생명에 증자했지만 한일생명이 관계사에 출자자 여신한도를 넘겨 대출한 608억원이 증자대금의 재원이었다고 지적, 이를 상환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쌍용양회가 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한일생명이 추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선(100%)에 맞출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한일생명 관리인으로 파견된 금감원 김진기 팀장은 '쌍용양회가 콜자금 상환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자측과 발행조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477억원의 한도초과 출자자 여신을 상환하더라도 문제는 이후 쌍용양회가 130억원 가량 추가로 증자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양회가 한도초과 출자자 여신을 전액 상환할 경우 한일생명 지급여력비율은 30% 수준이 되고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30억원이 필요하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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