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부양 자녀 없는 노부부…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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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60대 초반인 A씨는 은퇴를 하고 3년 전부터 시간제로 일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월 90만원 정도 급여도 받으며 보람도 느낀다. 그런데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소득은 비슷했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해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 자녀가 없는 부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젊은 부부나, 일을 하는 노년층 부부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등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조세복지제도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자녀 요건, 소득금액, 주택·재산 요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소득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는데, 자녀의 수에 따라서 1300만~2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재산 요건도 있다.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거나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해도 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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