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지금이 개헌 논의 시작할 때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미 25년이 지났다. 사회적 변화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춰 헌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부단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 번도 심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알맞은 시점이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특히 임기 후반에 들어 개헌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연초 대국민담화에서 ‘원포인트(One Point) 개헌’을 주장했다. 헌법 가운데 권력구조 부분만 바꾸는 제한적 개헌이다. 헌법의 여러 조항을 모두 바꾸는 포괄적 개헌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일단 한 대목만 고치자는 취지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꽤 설득력 있었다. 임기 5년인 대통령 선거와 임기 4년인 국회의원 선거, 그 사이에 치러야 하는 지방선거 등 전국적 선거가 너무 많은 문제를 고치자는 것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 꼼수’로 묵살됐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리한 정치판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의심받았다. 대신 정당들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는 데 합의했다. 그렇지만 이달 끝나는 18대 국회 4년간 아무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이명박 대통령은 몇 차례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권력구조만 바꾸는 제한적 개헌’을 언급했다. 2011년엔 “국회가 주도하는 포괄적 개헌”을 희망했다. 그 사이 한나라당에서도 개헌 불씨를 살리려 애썼지만 소용 없었다. 친이(親李) 세력이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개헌론이 실질적 힘을 얻으려면 대선에 앞서 대권주자들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공약으로 국민 앞에 개헌을 약속한 다음 당선되면 임기 초 추진력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친이계 대표격인 이재오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헌을 앞세운 것은 적절했다. 마침 친박(親朴) 이혜훈 의원이 “개헌은 필요하며, 한다면 정권 초에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유력한 야권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안철수 교수에게 ‘공동정부’를 제안한 것도 개헌론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이나 범위는 점차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가며 가다듬으면 된다. 일단 개헌 논의 자체를 대권주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이 곧 후보에 대한 여론의 검증과정인 동시에 후보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