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없던 일로

중앙일보

입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정보통신부가 개정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인터넷 내용등급제' 를 전면 삭제한 뒤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관리 조항과 온라인 시위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국회는 수정.의결된 법안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온라인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민간 자율로 등급을 매기자는 것.

그러나 정통부가 법안을 발의한 후 각종 시민단체.법조계로부터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을 받았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발한 네티즌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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