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합의서 용어해석 일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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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지난 11일 평양에서 가서명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분야의 경협합의서는 양측이 달리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을 부록에 포함시켜 일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부가 공개한 4개 남북 경협합의서는 각각 부록에서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명시해 ▶투자보장 합의서 내용중 15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31개 ▶청산결제 합의서 " 13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13개 등 남북이 각각 달리 표현, 작성한 총 72개 용어에 대한 해석에 합의했다.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용어 해석의 통일을 위해 별도 부록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협합의서의 실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록에 따르면 의장권, 외환시장, 자유태환성통화 등 남측 경제 용어는 각각 공업도안권, 외국환자유시장, 전환성화폐 등 북측 용어와 의미가 똑 같다.

또 중재판정, 중재인,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등 상사분쟁 관련 법률 용어는 재결, 재결원, 책임재결원, 재결원협의회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한편 경협합의서 부록에서 의미가 같은 것으로 밝힌 남북측의 용어는 아래와 같다.(남측.북측 용어 순)

◇투자보장 합의서
▶보장(제목에서).보호 ▶투자자산.투자재산 ▶지분.출자몫 ▶법인.실체 ▶자연인.개별적인 사람 ▶수용.몰수

◇청산결제 합의서
▶인적용역을 제공.봉사활동을 진행 ▶주소, 거소, 관리장소.거류자, 거주지, 운영지 ▶재화.물품 ▶지배관계.종속관계 ▶국채.정부유가증권 ▶대가. 요금 ▶급여.로임 ▶수취인.수납인

◇청산결제 합의서
▶용역거래대금.봉사거래대금 ▶청산계정.청산돈자리 ▶청산결제기간.청산결제주기 ▶발효. 효력발생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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