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인사 논란’ 감사원 감사 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강원도교육청이 평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취소하는 등 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사일정을 취소했었다. 때문에 고교평준화 관련 안건 등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15, 16, 21, 22일 상임위원회 일정을 취소했다. 15,16일에는 도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21일은 춘천 등 6개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보고, 22일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 등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은 교원 정서에 배치되고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민병희 교육감은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교육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인사권 남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상정, 의원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철수 교육위원장은 “교육감이 최소한의 의회 의견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또한 교육감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회기 일정 취소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교육연구관 전직과 관련한 교육의원의 질의에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나 교육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와 별도로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해 회기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