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법 처리 시간 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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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상정했다. <중앙일보>2월 27일자 1면> 당초 본회의 처리까지 시도하려던 여야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법안을 계류시킨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에선 논쟁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전국에 7만2000명이고 대부분 고령자인 데다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아 정부 상대의 소송을 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률적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법에) 하자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의 내용대로 정부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55%까지 보상한다면 18개 저축은행 가운데 11개 은행의 피해자 6만8000명이 대상이 되고 보상액은 10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거액 예금주에게 5000만원 초과 피해액의 최대 55%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금융위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정해준 대로 수수료를 매기라는 사상 초유의 법이다. 정부·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법이기도 하다. 카드업계는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반발했지만, 재석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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