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사준 옷 입고 페이스북 올렸다가 前 남편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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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英 데일리메일 캡처>

 
한 스페인 여성이 전 남편을 모욕하는 글귀가 쓰인 옷을 입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가 우리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해 40세인 이 여성은 2010년 12월 '내 전 남편은 얼간이(Mi exmarido es gilipollas)'라고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벌금 1000유로(우리 돈으로 150만원)를 물게 됐다.

이 여성의 전 남편은 "사진 때문에 크게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배상금 2000유로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스페인 법원은 여성에게 1000유로의 벌금과 자택구금 8일을 선고했다.

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티셔츠에 써있는 문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달에 700유로 밖에 벌지 못해 벌금도 낼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알고 보니 이 티셔츠는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가 2009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전 남편과 2005년에 이혼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런 단어가 쓰인 옷을 입느냐" "지금 애인이 사준 옷이라니 황당하다"는 의견과 "전 남편이 어리석다" "전 남편이 얼간이인 것을 여성이 고소해야 한다"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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