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명동 여중생 폭행범에 동성 간 특수성추행 혐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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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설날 연휴 기간 서울 명동에서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던 10대 소녀 3명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모(17·무직)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학생인 이모(16)·윤모(18) 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일보>1월 27일자 16면>

 검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달 21일 밤 10시쯤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를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중생 A양(16)을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옷을 벗겨놓은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A양의 친구인 B양(14)을 명동 재개발공사장 부근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뒤 PVC 파이프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우산과 PVC파이프 등으로 B양의 특정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는 학부모 등의 주장을 인정해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성 간 성추행은 성범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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