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한다며 엉덩이 깨물고 성추행까지 한 가짜 한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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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치료에 필요하다”며 여성 환자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건강센터를 차려 놓고 환자 153명에게 지압 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해 주며 1억2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12월 환자 장모(55·여)씨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지압”이라며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등 성추행을 한 뒤 성관계까지 맺었다. 이씨는 열흘 후 병원을 다시 찾은 장씨를 성추행하려다 거부하는 장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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