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사업은 정당 … 광주고등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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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정비사업’ 중 영산강 사업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전주 재판부) 행정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 대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에 대해 “재해 예방 목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는 예산 편성에서의 절차상 하자일 뿐 영산강 사업 자체에 대한 위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사업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국회도 이를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가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10일 판결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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