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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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은 9일 오후 대법관회의를 열어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법관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서 판사의 지난 10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와 지난 7일 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연임 부적합’ 의견을 냈고 이를 대법관회의에 넘겼다. 대법관들은 이날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서 판사와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된 후 사직서를 낸 법관들을 제외한 연임심사 대상자 170여 명에 대한 연임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연임심사를 통과한 법관들에 대한 발령 인사를 낼 예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의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발령하도록 돼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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