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 대학생’ 다단계회사 대표 2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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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9일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동) 대학생’들에게 합숙 교육과 불법 영업을 강요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대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위판매원 장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최모(43)씨와 유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친분이 있는 기존 판매원을 통해 포섭, 회유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사들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영업 기간도 1년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차리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108명을 포섭해 건강식품 등 19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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