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찜질방·번지점프 안전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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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콜라텍과 찜질방, 번지점프 등 신종 자유업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기존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올해 관계 법령을 개정, 이들 자유업종 업소에 대한 인.허가 때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현재 전국적으로 콜라텍은 248개, 찜질방 937개, 번지 점프 11개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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