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담배생산 가능, 담배가격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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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는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담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담배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담배인삼공사만이 담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담배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갑당 133원씩의 담배소비세 인상과 겹쳐 담배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산담배 제조 체제를 담배공사 독점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허가요건으로 자본금.생산시설 규모 등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담배공사를 제외한 어떤 업체도 담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용해준다는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제조독점권 폐지에 따라 담배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재해보상금 지급등 잎담배 농가 지원제도 역시 없앤다. 대신,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 수매계약을 통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담배가격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정부 승인없이 담배가격을 올릴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가격 신고제인 외국산 담배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의 주가를 올려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로 담배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33원 오르는데다 `디스'를 포함한 손해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공사는 갑당 평균 13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국내 제조회사의 횡포가 걱정될 수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다국적기업 제품이 국내에 진출했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장교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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